치매 어르신 재산 지키는 법, 공공후견인 무료 지원 (2026년)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봐줄 가족이 없으시다면, 국가가 대신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과 일상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상인가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판단 능력이 부족한데 재산이나 신변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나 방임 상황에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받습니다.
후견인은 무엇을 해주나요?
법원이 정식으로 임명한 후견인이 통장 관리, 병원비 결제, 장기요양보험이나 복지 서비스 신청, 수술 동의 같은 법적·행정적인 일을 어르신을 대신해 안전하게 처리해줍니다.
비용과 신청 방법
법원 심판 청구 비용과 후견인의 활동비(월 최대 20만 원 내외)는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먼저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무료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치매노인 공공후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마땅치 않은 치매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